목적물 기본 정보1 전자소송진행방법 3탄 목적물은 전세계약이 만료된 집의 등기부 등본을 입력하신다고 보시면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후 인터넷등기소 -> 등기 열람/발급 -> 부동산 -> 발급하기 -> 집행 등 전자체출용발급 -> 전자제출용 발급하기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입력 후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 후 1,000원 결제해야 합니다. 발급 후 알아둬야 할 건 부동산 고유번호~! 등기부등본은 전자 소송 사이트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결제 후 다음으로 넘어가서 등기부 등본 입력할 때는 자동으로 입력돼 있습니다. 목적물 기본 정보에서 발급내역 조회.. 2023.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