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3 한송법률사무소 비추천 후기 주택임차권 등기를 진행하면서 변호사를 알아보았다. 혹시나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처음 한송법률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한 줄 알았는데 실장을 만나 실컷 상담한 거였다.(뒤늦게 안 사실이었다) 본인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말은 하지 않아서 계약하거나 계약 후 전화통화를 할 때 변호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아니라는 정정도 하지 않은 채 나의 일을 진행해 주었다. 진행되는 동안 전화는 잘 진행되었고 물어보는 건 잘 대답해 주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가 직접 법원 홈페이지에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이미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는 솔직히 뭘 한 건지 모르겠다. 아. 변호사 선임비 따로 위임임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따로 청구되는 걸 잊으면 안 된다. .. 2023. 7. 28. 전자소송진행방법 2탄 이제 등기촉탁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서 로그인후 인터넷등기소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신규 버튼을 누르면 집행 법원 제출용으로 등기소를 선택하고 납부금액 3000원 저장 후 결제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납부번호~! 기억해 둡시다. 등기 초탁 수수료 목록에서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등기 초탁 수수료 목록 도 끝~! 선담보 목록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시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미가입되어 있어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목록은 이렇.. 2023. 6. 24. 전세계약만료후 주택임차권등기하게된 이유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는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보낸후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를 찾기 위해 웹사이트에 공고를 올렸고 집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새로운 계약자가 들어올 때까지 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나도 집주인도 집이 빨리 계약되어 서로가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금리도 많이 오르고 깡통전세나, 대출이자 상승으로 인해 집계약이 되지 않았다. 내 시간 없이 집주인의 반복되는 집보여주라는 요구에 점점 지쳐갔고, 나도 청약이 당첨되어 이사 가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집주인에게 더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했더니.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답장만 받았다. 그렇게 큰돈을 갑자기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큰돈.. 맞다.. 2023.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