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는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보낸후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를 찾기 위해 웹사이트에 공고를 올렸고 집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새로운 계약자가 들어올 때까지 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나도 집주인도 집이 빨리 계약되어 서로가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금리도 많이 오르고 깡통전세나, 대출이자 상승으로 인해 집계약이 되지 않았다.
내 시간 없이 집주인의 반복되는 집보여주라는 요구에 점점 지쳐갔고, 나도 청약이 당첨되어 이사 가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집주인에게 더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했더니.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답장만 받았다.
그렇게 큰돈을 갑자기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큰돈.. 맞다 큰돈이다. 그런데 그건 집주인 사정이지 않을까?
내가 계약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는 새로운 대출도 진행되었고, 그곳에 나머지 잔금도 치러야 하고, 대출로 인해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했다.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내가 받지 못한 전세금을 받기가 어려워질수도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을 해본결과 주택임차권등기라는 걸 발견했다.
주택임차권 등기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정말 많이 나온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발췌
뭐지? 나를 위해 써진 글인가 하며 정말 내 상황 그대로의 말이었다. 제일 좋은 건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가장 최고의 상황이지만 나는 정말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다들 이런 상황은 겪지 않았으면 한다.
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법원을 갈 수 없고 시간적 제안이 있기 때문에 알아본 끝에 전자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전자소송을 진행하였다.
그와 동시에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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