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장은 소명/첨부서류입니다.
이곳에 내용증명 보낸 자료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문자 내용 등을 첨부해서 올리면 됩니다.
저는 아직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고 문자는 핸드폰이 리셋되는 바람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첨부 없이 진행했습니다.
내용증명이 없거나 문자내용이 없더라도 진행할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필요한 첨부서류가 빨간색글로 써져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 정부24 사이트 들어가셔서 받으세요.
임대차계약서는 핸드폰 카메라로 잘 찍으시거나, 본인의 전세계약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도면은 1.2.3편을 차례로 잘 진행하셨다면, 전 단계에서 자동으로 연동돼요.
서류명에서 하나씩 선택한 후 파일 첨부하고 저장
소송비용= 인지액 + 송달료 결제만 하면 끝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 총합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기부등본 1.000원
소송비용 33.000원
44.200원
전자소송을 끝 맞춰서 홀가분했지만.. 이게 겨우 하나 시작이라는 거...
다들 화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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