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및 이유1 전자소송진행방법 2탄 이제 등기촉탁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서 로그인후 인터넷등기소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신규 버튼을 누르면 집행 법원 제출용으로 등기소를 선택하고 납부금액 3000원 저장 후 결제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납부번호~! 기억해 둡시다. 등기 초탁 수수료 목록에서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등기 초탁 수수료 목록 도 끝~! 선담보 목록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시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미가입되어 있어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목록은 이렇.. 2023. 6. 24. 이전 1 다음